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난임시술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구를 돕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로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난임시술 중단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1. 사업 개요경기도는 난임시술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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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