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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난임시술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구를 돕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로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한 경우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난임시술 중단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사업 개요

    경기도는 난임시술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자로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
    •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한 자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3. 지원 내용

    •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지원 체계

    4.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난임시술 중단 후 1년 이내

    신청 방법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 내역서
    • 기타 첨부 서류 (필요 시)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여성 기준)

    5. 주의 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범위 외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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