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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고거래 앱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고플랫폼 이용자들은 자신에게도 안내문이 올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를 기준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신고 기준은 이와는 별도로 고려되며, 국세청은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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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세무 고지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많은 이들이 중고 제품을 거래하고 구매하는 주요한 온라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건을 다수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세무 고지를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세금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인 '크림'에서 리셀링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리셀러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무 고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단순히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니라 판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종종 판매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거래 완료'로 표시한 후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세무자료 수집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게시판사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의 세무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판매자들에게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개입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와 세금 납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이용자들은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며, 이는 연간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한 금액과 플랫폼에 표시한 금액이 다를 경우, 판매자들은 정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수입금액을 수정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과소 신고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정 부분을 가산세로써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부과와 납부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의 업무일 뿐이며, 세금을 늘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고할 금액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소 또는 누락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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