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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40년간 유지되어 온 판례를 뒤엎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84년 대법원 판례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무효를 인정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 해결, 상속 문제 해결, 제3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와 달라져 혼인의 의미와 가치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 근친혼인인 경우
    • 기타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변경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 혼인무효의 본래 취지 구현: 혼인의 성립 요건에 누락이 있었던 경우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사회적 정의 실현: 억지로 이루어진 혼인이나 근친혼인 등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혼인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합니다.

    참고자료

     

    변경된 판례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판례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범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개인의 자유로운 혼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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